제13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재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보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의4(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3. 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5(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 서류3. 그 밖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6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3조의6(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6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나.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다.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활의료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4. 사례관리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8. 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3조의7(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3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5제1항 또는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의7(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3. 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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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②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 서류3. 그 밖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ㆍ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보조인력 현황.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3. 시설 또는 장비 현황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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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나.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다.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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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③ 법 제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