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조기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