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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제0034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2024.11.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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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 (개정 전)

제2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2. 제5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신 (개정 후)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구 (개정 전)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건축물대장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제6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기준2. 제6조제2호에 따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다목의 기준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구 (개정 전)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및 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건축물대장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구 (개정 전)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신 (개정 후)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2.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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