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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1.26 · 공포 2024.11.26 제350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2024.11.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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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구 (개정 전)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신 (개정 후)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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