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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3,012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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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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