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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제0115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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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 4. (생 략)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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