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생 략)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4. (생 략) ③ (생 략)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