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8조(관리기준),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1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 략)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구 (개정 전)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구 (개정 전)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구 (개정 전)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생 략)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구 (개정 전)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5조(보고)

구 (개정 전)

제25조(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