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⑦ (생 략)
⑥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1.·2. (생 략)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④·⑤ (생 략)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차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