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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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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4조(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자치경찰위원회로 구분하여 두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광주경찰청의 관할구역2.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른 전남경찰청의 관할구역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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