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한다.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자전거(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용하는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구조, 장치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각 제동장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제한구간 지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 5.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