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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자치부령,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7.02.16 · 공포 2017.02.16 제00110,003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2017.0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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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구 (개정 전)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0.35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마다 1.2미터 이상의 평면구간을 두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①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는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전거 경사로의 중심(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챌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구 (개정 전)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에 자동차ㆍ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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