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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제214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3.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54조(벌칙), 제5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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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3. “영상정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구 (개정 전)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의2(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집한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수집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구 (개정 전)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고 갱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4조(벌칙)

구 (개정 전)

제54조(벌칙) ① (생 략) ②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한 영상정보를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 제4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⑥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③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2. 제34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35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4. 제35조제4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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