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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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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자율운항선박 및 관련 산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자율운항선박 및 관련 산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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