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④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삭 제> 4의2.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