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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18 · 공포 2026.03.18 제00006,007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제7조의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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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구 (개정 전)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2(수수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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