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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5 · 공포 2025.08.14 제210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2.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제7조(자율방범활동),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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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율방범활동)

구 (개정 전)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 3. (생 략)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신 (개정 후)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1개 조직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1개 조직 및 시ㆍ군ㆍ구별로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 1개 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이 있거나,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또는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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