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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9.12 · 공포 2025.09.12 제007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9.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공동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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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동체의 등록)

구 (개정 전)

제4조(공동체의 등록)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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