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3. (생 략)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 2.·3. (생 략) ③ ∼ ⑦ (생 략)
제16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② 법 제1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