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7.25 · 공포 2025.07.25 제007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07.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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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구 (개정 전)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신 (개정 후)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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