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생 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 략) 18.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⑬ (생 략)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2. (생 략) ⑮ (생 략)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22> (생 략) <2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13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24>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3>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4>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7조제2항제19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7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