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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4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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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구 (개정 전)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생 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구 (개정 전)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⑥ (생 략)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 16.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5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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