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 ①「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실무위원 :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4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실무위원 :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소방청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