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령 · 시행 2025.10.09 · 공포 2025.10.02 제006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구 (개정 전)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 학술연구 계획서 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 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인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