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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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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구 (개정 전)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구 (개정 전)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②·③ (생 략)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 11. (생 략)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신 (개정 후)

제23조(국립공원입장료의 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국립공원위원회위원, 전문위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구 (개정 전)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거나 당해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구 (개정 전)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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