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