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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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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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