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② ∼ ⑦ (생 략)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