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명존중의 중요성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3.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4.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방법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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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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