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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제365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1조(투자권유준칙),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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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투자권유준칙)

구 (개정 전)

제51조 삭제

신 (개정 후)

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구 (개정 전)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단서 신설> 가. (생 략)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소액투자자가 다목의 수익증권을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매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소액투자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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