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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제020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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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구 (개정 전)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생 략) 2. 지분증권(주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 4. (생 략) 5. 파생결합증권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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