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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제01538,000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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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구 (개정 전)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② (생 략)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구 (개정 전)

제7조(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구 (개정 전)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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