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7.10 · 공포 2026.07.10 제0160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의 성능 저하 상태 또는 가용 용량 등 잔존수명 정보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2. 피견인자동차3. 초소형자동차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다음 각 호의 전기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3.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구 (개정 전)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② (생 략)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이하 “제작자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가.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에 설치하되, 각 면의 좌우에 대칭으로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것나. 설치하는 면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또는 제42조에 따른 등화의 일부로 설치해야 하고, 각 등화장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9조의2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화장치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다. 하나의 면에는 제작자상표 중 1가지만 설치할 것라. 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