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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제014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2025.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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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구 (개정 전)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 (생 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4.·5. (생 략)

신 (개정 후)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구 (개정 전)

제8조의8(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① ∼ ③ (생 략) ④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뗀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부착ㆍ봉인해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뗀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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