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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7.01 · 공포 2026.02.27 제214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의 2027.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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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7. (생 략) <신 설> <신 설> 2. ∼ 1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1의9. “재제조 배터리”란 제35조의13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재제조 등급으로 구분된 사용후 배터리를 그 부속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제작ㆍ조립한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구 (개정 전)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제3항 및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또는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구 (개정 전)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4(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성능평가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성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③ 성능평가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5(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① 전기자동차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ㆍ조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라 한다)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는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검증 시험(이하 “안전성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7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제조 배터리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판매 또는 대여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재제조 배터리의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 또는 대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경우2.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6(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① 전기자동차등에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판매 또는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유통전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② 누구든지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유통전 안전검사를 하는 자는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⑤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재제조 배터리의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⑥ 유통전 안전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2. 자동차제작자등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8(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구동축전지의 생산, 성능평가 결과 및 재제조 배터리의 장착 등에 관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5조의19(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① 성능평가대행자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진단 체계, 성능 및 특성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2. 제35조의16제3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의 대행3. 제35조의16제4항에 따른 안전성시험 결과의 확인(유통전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정보의 종류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구 (개정 전)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2의2.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 2의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구 (개정 전)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3. ∼ 9.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3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필요한 평가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평가한 경우 2의3. 제35조의14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72조(보고ㆍ검사)

구 (개정 전)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9. ∼ 1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8의2. 성능평가대행자

제74조(과징금의 부과)

구 (개정 전)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자

제75조(청문)

구 (개정 전)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 7. (생 략)

신 (개정 후)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35조의14제2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제76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10의5. (생 략) <신 설> <신 설> 11. ∼ 18. (생 략)

신 (개정 후)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 확인,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35조의13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제35조의16제1항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0의6.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10의7. 제35조의16제1항에 따라 유통전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구 (개정 전)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 2의3.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⑦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의4.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의4. (생 략) <신 설> <신 설> 4.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의5. 제35조의14에 따른 성능평가대행업무 3의6. 제35조의16에 따른 유통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 업무

제79조(벌칙)

구 (개정 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12. ∼ 19. (생 략)

신 (개정 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15제2항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실시한 자 11의3. 제3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제조 배터리를 판매 또는 대여한 자

제81조(벌칙)

구 (개정 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0의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1. ∼ 28. (생 략)

신 (개정 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제84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84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 11.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5의3. (생 략) 15의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6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6. ∼ 24.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35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4.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 또는 운행한 자 15의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6.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7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7.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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