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2의2.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생 략)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④·⑤ (생 략)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생 략)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 ④ (생 략)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등록, 검사, 정비, 대체부품인증 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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