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6. (생 략) ② (생 략)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