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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1조(재검사),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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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재검사)

구 (개정 전)

제81조(재검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2. (생 략)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삭 제>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구 (개정 전)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 (생 략)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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