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자격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제190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격기본법의 2023.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자격기본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