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생 략)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산업계 대표 가. (생 략)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생 략)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산업계 대표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생 략) ③·④ (생 략)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