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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제2043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입목에 관한 법률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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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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