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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6.11 · 공포 2019.12.10 제167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의 2020.06.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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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구 (개정 전)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급여에 관한 시효의 특례) ①당연퇴직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88조제1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52조제1항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구 (개정 전)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공무상요양비등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사실상 근무기간중에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준용하여 요양급여 또는 공무상요양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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