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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제007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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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25조의6(품질검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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