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세의 부과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2.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요 교역국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상의 무세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ㆍ제18조ㆍ제27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관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5조(부가세의 면제)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 ① (생 략) ②부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