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설치)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