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생 략)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5.·6. (생 략) ③ (생 략)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③ 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것 4. 특별융자 신청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5. 융자 상환 계획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료2.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3.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2.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④ 특별융자대상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융자 신청은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주당 총 10억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받은 금액(융자받은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에서 해당 융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주가 제8조의8제3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2. 사업주가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②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 ③ (생 략)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생 략)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⑤ ∼ ⑧ (생 략)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