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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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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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