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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1 · 공포 2026.03.31 제2150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2026.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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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구 (개정 전)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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