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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3.02.24 · 공포 2023.02.24 제005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23.02.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직무),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의2(소위원회), 제16조(사무기구 등), 제19조(이의신청),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제21조(재심청구), 제22조(반론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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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구 (개정 전)

제3조(직무) ①·② (생 략)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언론사를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의2(소위원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기구 등)

구 (개정 전)

제16조(사무기구 등)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심의팀ㆍ심의운영팀 및 심의지원팀을 둔다. ② (생 략)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 13. (생 략) 14. 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사무기구 등)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기획팀, 심의1팀, 심의2팀 및 심의3팀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4. 표창에 관한 사무 15. 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제19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19조(이의신청)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구 (개정 전)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른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지체 없이 이를 표시하여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선거보도를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정정보도문 게재 2.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문 게재 4. 경고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6. 주의 7. 공정보도 준수촉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게 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조치를 이행한 선거보도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청구)

구 (개정 전)

제21조(재심청구) ①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22조(반론보도청구)

구 (개정 전)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진술)

구 (개정 전)

제24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ㆍ인터넷언론사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0조(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인터넷언론사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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