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216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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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재허가)
구 (개정 전)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21066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48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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