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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재허가),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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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구 (개정 전)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생 략)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구 (개정 전)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재허가)

구 (개정 전)

제4조(재허가)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재허가)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구 (개정 전)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병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구 (개정 전)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구 (개정 전)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구 (개정 전)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생 략)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구 (개정 전)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구 (개정 전)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⑧ (생 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구 (개정 전)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생 략)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구 (개정 전)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생 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구 (개정 전)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구 (개정 전)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구 (개정 전)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구 (개정 전)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구 (개정 전)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3.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과징금)

구 (개정 전)

제23조(과징금)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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